[프라임경제]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 등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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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첨가 사실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된 제품들. |
장수식품 대표 이 모(53)씨와 대양건강식품 대표 이 모(32)씨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4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 모(34)씨는 합성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광고해 지난 9월 총 19박스(66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산농장 대표 정 모(30)씨는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지난 9월 총 8박스(2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