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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넣은 배즙을 과즙 100%로 속여 판매

식약청, 배즙·포도즙 허위광고 및 유통기한 연장해 판매한 업자 적발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0.25 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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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 등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성감미료 첨가 사실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된 제품들.
조사 결과, 화정건강원 대표 강 모(51)씨는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268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장수식품 대표 이 모(53)씨와 대양건강식품 대표 이 모(32)씨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43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 모(34)씨는 합성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광고해 지난 9월 총 19박스(66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고산농장 대표 정 모(30)씨는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지난 9월 총 8박스(2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