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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장 맘이 어떻게 하면 모유를 먹일 수 있을까요?

프라임경제 기자  2011.10.25 0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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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얼마 전에 ㅇㅇ부처에 근무하는 대학 후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연인 즉 후배가 근무하는 ㅇㅇ부처 산하 기관에는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몇 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1일 60분의 수유(授乳 : 신생아 또는 유아에게 모유 또는 인공영양을 공급하여 주고 건강을 유지해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시간을 요구하면서 1시간 늦게 출근하겠다는 연락을 해 왔다는 것이다.

후배의 생각으론 아이를 가진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출근도 하기 전에 사전 협의도 없이 수유시간을 이유로 늦게 나오는 것은 뭐가 좀 이상하다며 노동법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필자에게 문의해 온 것이다.

이에 필자가 근로기준법 제75조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는 공무원도 노동관계법을 잘 알아야겠다며 연신 고마워하는 말을 듣고 왠지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근로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육아시간 제도는 여성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ILO는 1919년도에 채택한 산전 후 여성고용에 관한 협약(3호) 3조에서 “유아에게 수유(授乳)를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1일 2회 30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례이다.

우리의 경우 육아시간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75조는 1953년 5월10일 법 제정 이래 한 번의 개정이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육아시간의 청구권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이며, 유아는 수유시간을 청구하는 여성 근로자 본인이 출산한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예컨대 입양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도 수유시간 청구의 대상이 된다. 수유시간을 청구하는 여성 근로자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한다. 실질적으로 육아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유아를 전적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 수유만 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나 수유가 양육의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수유시간은 여성 근로자가 필요로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여야 한다. 시간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대가 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의 시작이나 종료 시에 주어도 무방(일본 노동성 기수 제4317호, 1985년 6월25일)하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없다.

수유시간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이나 이는 8시간 근로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의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수유시간은 반드시 사실상의 수유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근로자가 유아를 만나러 가는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이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만일 사용자가 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유시간을 주었지만 유급으로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다.

취업여성은 직장 내 모유수유 공간이나 시간 부족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는 생후 3개월 시점에서 취업여성과 비 취업여성의 모유수유율 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조성관
이에 따라 정부는 모유수유를 늘리기 위해 매년 70개 보건소에 예산 지원을 통해 모유수유 클리닉을 설치해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 여건상 어렵다면 기업체와 학교, 지역 주민센터, 백화점, 지하철 역사, 고속도로휴게소 등 많은 곳에 모유 수유실 설치를 확대하여 직장 여성이 일터 내 또는 인근의 수유실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에 쫓기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모유를 수유하거나 유축(乳蓄 : 아기의 엄마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직접 젖을 줄 수 없을 때 미리 모유를 짜내어 저장하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료를 검색해 보니 여성 근로자가 모유를 유축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일은 근로기준법 제75조의 실행력을 높임은 물론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성관 교섭대표결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