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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이렇게 줄이세요"

서울대병원, 개선전략 성공적 평가…"의사 의식전환은 아쉬움"

박대진기자 기자  2006.12.12 0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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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국내 의료기관의 만성적 딜레마로 대두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을 성공적으로 감소시킨 병원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병원 보험심사팀은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약제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환수금 줄이기 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병원은 약무과에서 원외처방을 발행할 수 있는 약품 수를 기존 세자리에서 두자리로 감소시켰고 그 결과 삭감약제 품목수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7월부터는 환자별 원외처방 삭감약제를 외래 진료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즉 환자별, 진료과별, 사유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띄워줌으로 환자에게 설명의 근거가 되고 처방발행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 것.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 감소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 환수에 따른 손실을 무려 58.6%나 감소시킴으로서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이 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보험심사팀, 약제부 및 전산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진료의사의 처방전 발행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등 조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병원은 평가했다.

하지만 외래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원외처방에 대한 획기적인 의식 전환 부재는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이 원외처방 환수금에 대해 좀더 인식하고 급여기준에 맞는 처방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른 병원 구성원들도 의사가 급여기준에 맞게 처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심사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외처방은 의약분업에 의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발행하고 원외약국에서 조제해 진료와 조제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처방에 대해 귀책사유를 처방을 발행한 의사에게 있음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 원외처방 약제에 대해 심사 후 급여기준 초과 약제에 대한 비용을 병원에서 환수해 왔다.

이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해 환자가 원외약국에서 투약한 약제에 대한 환수금이 병원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에서 차감 지급되고 그 비용이 점점 증가, 병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