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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성황택지지구 8만평 개발행위 제한

박대성 기자 기자  2011.10.21 1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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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는 택지개발 예정지인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예정구역 29만739㎡(약 8만8000평)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성황.도이지구는 성황동 일원 43만5600㎡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추진하고자 조사설계 등 용역을 착수, 성황·도이동 일원 29만739㎡를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켰다.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가운데 빗금쳐진 부분 8만8000평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사진은 광양시 제공.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성황·도이동 일원에서는 향후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시설 및 비닐하우스, 수목식재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제한을 받게 된다.

시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면적을 포함하여 성황·도이동 일원 73만3262㎡에 대해 2013년 9월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택지개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