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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장기계류선박 대책 마련

목포북항 일대 환경개선과 질서유지 관리인력 증원키로

나광운 기자 기자  2011.10.21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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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는 목포항 장기계류 선박에 대한 안전이동 대책을 포함한 북항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북항 일대의 청결과 항만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인력을 증원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목포항에 장기적으로 계류중에 있는 선박(차량운반겸용 화물선  4척, 바지선 3척 등 18척)은 일반선박이나 어선들의 해상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지정하여 이동하여 계류시킬 계획이다.

장기 계류된 선박은 대부분 법원 등 선주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 행정청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선주 책임하에 철저하게 관리하여 오염이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45조에 따라 의법 조치키로 했다. 

특히, 목포북항 차도선형 여객선 경사물양장 부근에 장기 계류하여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주고 있는 차도선(50톤급)은 북항 서방파제 측으로 21일 이동 조치하였다.

또한, 북항의 계단식 물양장은 소형선박 접안장소로 건설하였으나, 낡고 파손이 심하여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도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보수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항 일대의 환경 개선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사자재 등 방치물은 즉시 제거하고 낚시꾼이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찾는 풍차 등대 주변에는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하며,불필요하게 설치되어 효용성이 없는 울타리(200m) 철거와 주변에 안내판 추가 설치 등을 이 달 중으로 정비한다.

특히, 북항 관리요원을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항만순찰 전용차량을 배치하여 깨끗하고 질서있는 항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만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항 주변에는 어선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많고, 어민들이 그물작업 후 발생된 어물 찌꺼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은 해당 어선주들의 책임하에 뒷처리를 깨끗하게 해 주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항만 안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면서 항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항만청은 다음 11월 중 목포시, 해경, 수협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목포북항은 목포항에 산재된 어선을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어항(1,000여척)으로 부두시설은 2009년도에 준공되었으나,  배면의 수산시설 관련 배후부지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아직 어선  전용부두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인근에 조성중인 배후부지와 수산관련 단지가 조성되는 2014년경 부터는 명실상부한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