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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호소 '通'…연말정산 일반인 '가세'

의료 3단체 헌법소원 소식에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진광길기자 기자  2006.12.12 0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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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방을 거듭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결국 헌법소원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의료계에서만 일었던 논란이 일반인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인 사이에 자신들의 진료 정보가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의료계 주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는 11일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의협은 헌소 제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 관련 단체들의 헌법소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동안 내부 논란에 국한되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인들은 의료 단체들의 헌법소원 기사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이며 공방을 벌였다.

'둘리'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공단에 들어간 자료는 알만한 생명보험 회사는 다 알정도로 공단 자료 유출은 직원에 의해 빈번하게 얼어나고 있다"며 "공무원 속성상 절대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우스'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환자 핑계되는 병원의 처사에 없다"며 "그런 열정으로 오진이나 줄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네티즌의 반응에 대해 의협은 여론의 공론화에 성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만 논란이 됐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회자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즉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려하지 않던 국세청도 여론이 확산될 경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의협 고위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한 공론화는 결국 공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만큼 희소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