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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일임업 투자자 보호 규정 개선

임혜현 기자 기자  2011.10.20 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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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투자일임업의 맞춤형 서비스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일반 금융투자상품 계약 때 확인하는 고객의 투자목적ㆍ경험, 재산상황 외에도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투자기간 등을 점검해야 한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성향과 위험 감내도 등을 고려해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하고, 주식·채권·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활용해 투자자 유형별로 자산배분유형군을 만들고 적어도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 재산을 윤용하는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