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1.10.20 11:56:55
[프라임경제]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한창훈)은 20일 3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주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위장계열사 아이펙 김성수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투명한 기업경영과 고도의 준법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요구되나 복잡한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가의 미술품을 회삿돈으로 구입해 사택에 설치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해 280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횡령햇다”며 “법치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려 죄질이 부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변제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재판부는 형을 결정했다.
담 회장은 오리온그룹의 위장계열사인 인쇄업체 아이팩에서 차명 소유주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2006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38억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성북구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원을 사용하고 자택 옆에 위치한 아이팩 서울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법인자금으로 미술품 10여점을 140억원에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아이팩이 리스료를 지급한 외제 스포츠카를 자녀 통학 등 개인적인 용도로 무상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아이팩의 중국법인 자회사 지분을 오리온 홍콩 현지법인에 헐값 매각해 아이팩에 31억3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