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이행 사업장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각종 입찰제도 등 관련 제도를 10월 중 개선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분양보증이행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승계시공자의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시행하던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적으로 전체 분양이행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승계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공사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어음발행 등을 통해 2~3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분양이행 사업장의 경우 보증사고 이전에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비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그 동안 원활한 공사재개와 하도급업체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공사대금의 40% 수준에서 지급해 왔으나 최근 하도급대금 관련 갈등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우려 등 하도급업체 및 직원의 경제적 곤란 및 연쇄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주택보증은 시공사의 부도로 경영난에 처한 하도급업체의 도산을 방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원활한 보증이행과 공사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증이행을 위한 각종 입찰에서 입찰 하한가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최저가 입찰제 운용으로 인한 입찰업체간 과다 출혈 경쟁에 따른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해당 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각종 입찰참가에 지방 소재 중소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했으며 사고사업장의 경비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경비근무가 가능한 장애인 1인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지방 중소업체들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로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