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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제처가 19일 현장을 방문하고 의료·목재·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의 연접성 여부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방극봉 경제법령해석과장을 중심으로 김재선 남구청 감사담당관, 건설업체 현장 소장, 양과동 의료폐기물 반대 위원회 등과 함께 양과동 816-49번지의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장과 목재폐기물처리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봤다.
광주시는 감사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연접한 목재폐기물 처리시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난 17일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위법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어지고 있다"며 "남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중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