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1.10.19 16:10:40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량 자산 2075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 2750억원이 계약이전 대상이 된다.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 계약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