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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사이트에 불공정거래 주의보 발령

가입비 요구 사이트 80%는 월비 50만~100만원

정금철 기자 기자  2011.10.19 15: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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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증권관련 사이트 중 절반 정도는 월가입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80% 이상은 최고 100만원가량을 매월 가입비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 사이트 중 일부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가 9월 현재 온라인상 활동 중인 증권관련 사이트 중 683개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주요 증권관련 사이트의 특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트는 398개, 증권방송 연계 사이트는 279개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트는 683개 중 312개가 유명포털 사이트 등의 서브사이트로 활동하는 등 포털사이트 또는 유명 증권방송의 하위사이트로 활동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683개 사이트 중 250개 사이트는 회원수를 공개했으며 공개사이트 중 수천 명의 회원 수가 다수를 점유했다.

특히 683개 사이트 중 51.5%인 349개가 월가입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가 82.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또 회원 간 가입금액을 차등하거나 계좌개설을 요구하는 등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VIP회원과 일반회원 간 가입금액이 달랐으며 방송회원과 문자회원 간 가입금액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정 증권사에 계좌개설 요구 및 일정액의 기본 예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명 증권방송 사이트일수록 가입금액이 비쌌다.

황의천 시감위 시장감시부 팀장은 "증권관련사이트는 투자자 간 투자정보를 공유·확산해 증권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소수 증권관련 사이트에서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시감위가 밝힌 불공정거래 사례는 △사전에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중 매수 추천으로 시세상승 유인 후 차익매도 △증권방송 일부 회원과 공모해 시세조종 후 차익매도 △풍문유포 등을 통해 시세상승 유인 후 회원별 단계별 차익매도 등이다.

한편 시감위는 매매데이타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시장감시와 더불어 증권관련 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유포행위 등에 대한 사이버시장감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사이버감시 전담반을 발족, 일부 혐의사례를 적발하고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