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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 앞으로 경비원 못한다"

경찰위,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해 다음주 초 입법예고

김경태 기자 기자  2011.10.19 1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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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부터는 강도·절도·성범죄자 등을 범죄자들은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중·범죄자들은 경비원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초 쯤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경비업법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새 규정에는 강·절도범과 성범죄자에게는 '벌금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적인 문제로 형 대신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체 설립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결격 사유를 지닌 임원이 있는 경우,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으로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은 "내주 초부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시작하고 이달 말이나 내달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