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내 20개 금연공원 15개 공원에 공원 당 최대 5곳, 총 34개의 흡연구역이 설치된다고 밝혔다.
‘금연공원에 흡연구역?’ 서울시의 발표를 듣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건 무슨 억지인가’ 싶은 금연과 흡연이라는 부조화스러운 단어 조합의 거슬림이었다.
서울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공원을 지정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도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거부감을 들게 한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9월1일 여의도공원이나 남산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 공원 20곳을 금연공연으로 지정, “이날부터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에는 금연공연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기도 전에 돌연 금연공원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전면 금연구역을 시행할 경우 흡연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흡연구역 설치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당초 금연공원을 지정했던 취지가 퇴색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는 9월1일 금연공원을 지정해 놓고 같은 달 29일자로 금연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개정했다.
더욱 헛갈리는 것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은 금연공원 지정 전인 지난 8월 이미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의결됐다는 사실이다.
시기상으로 보면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을 먼저 의결해 놓고 금연공원을 지정한 뒤 개정안을 통과 시켜 금연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모양새다.
물론 흡연권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공원에서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도 전에 흡연구역부터 덜컥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기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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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연공원보다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의 경우, 단속이 시작된 6월 이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건수는 하루 평균 한 건 정도에 불과했다.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흡연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금연공원 역시 이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흡연구역이 설치된 공원은 금연공원일까, ‘그냥공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