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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기간 만료 후 미사용 쿠폰 환불’제도 도입

보안운송장 시스템 도입 등 고객만족프로젝트 진행 중

유재준 기자 기자  2011.10.19 0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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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쿠폰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
[프라임경제] 미사용 쿠폰이 유료기간 만료 후에도 환불 가능한 소셜커머스가 등장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고객만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쿠폰에 대해서도 환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가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때문에 불편을 겪어 왔고, 일부 업체의 경우 쿠폰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환불 요청 시 일부 환불 가능한 곳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위메프에서 구매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셜 커머스 중 처음이다.

위메프는 그동안 ‘고객만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우선 ‘원클릭 환불’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통해 모든 구매 고객들이 7일이내에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초에는 보안운송장시스템을 도입해 이름, 연락처 등 구매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 시행 중이다.

위메프 박유진 마케팅 실장은 “그 동안 파격적인 할인 혜택에 비해 원활한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고객과 업주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소셜커머스가 현재 과도기의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점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유통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