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무단으로 참석해 회의 내용을 엿듣다 발각되는 일이 벌어져 이른바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 도청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청와대가 한미FTA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염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로 경악할만한 일”이라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논의하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무단으로 참석했다가 발각된 청와대 직원은 정무수석실 산하 제2정무비서관실의 하모 행정관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행적인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변명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면서 “청와대가 어떤 말로 변명을 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과 민주주의 파괴행태가 어디까지 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면서 “정당과 국회에는 국정원, 경찰청 등 정보기관을 비롯해 각 정부 부처의 연락관이 상시출입하며 업무를 파악해오고 있지만 이번처럼 민주당의 회의에 무단 참석해 정보를 염탐하고 실시간 보고하는 행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청와대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야당사찰’이라고 규정, 하모 행정관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민주당 회의를 사찰했는지, 실시간 보고된 정보는 누구에게 전달되고 활용되었는지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힐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 상태다.
또한 이번 야당사찰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회 출입 기자들에 한해 회의의 일부를 공개해 왔고, 일부 당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회의참관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면서 “민주당의 허가도 없이 신분을 숨긴 채 야당 회의를 염탐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말했다.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기자분들께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분은 당에 별도의 허락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면서 “이것은 최고위원회의, 원내회의, 의원총회도 마찬가지”라며 청와대가 ‘원칙’을 위반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