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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영업위한 도구"…"직원 인권침해"

제약사들 영업사원들에 PDA 지급 관련 해석 상이

천승현기자 기자  2006.12.11 0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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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휴대용 PDA를 놓고 이를 노동자의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제약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PDA를 지급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최근 PDA를 지급하는 제약사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영업사원들이 PDA를 휴대하면서 기존에 사무실에서 행해지던 주문서 작성을 비롯한 각종 업무의 실시간 전산화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PDA를 이용해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편리성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일 뿐 영업사원의 감시도구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PDA가 영업사원들의 위치추적에 이용돼 노동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PDA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제약사에서는 영업본부팀에서 각 영업사원들의 이동경로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머무는 시간 및 이동 속도까지 확인이 가능해 영업사원의 감시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영업사원의 위치추적은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영업사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는 것은 노동자 감시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단언했다.

회사와 노동자간에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과도한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설명.

오 사무국장은 “PDA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회사와 노동자간에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강자로 분류되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관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약사에서 PDA를 도입할 때 직원들이 동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동의한 것일 뿐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를 한 것이지 진심으로 자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싶은 영업사원이 누가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오 사무국장은 새로운 기술도입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검증 및 토의가 이뤄져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PDA를 사용하더라도 위치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별도로 협상이 필요하며 기존에 영업사원의 위치추적을 했던 회사들도 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