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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매도' 추적 60분 정정·반론보도"

한국의사회,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 접수

박대진기자 기자  2006.12.11 06: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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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의 진료비 과당청구 방송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공식적인 대응절차를 밟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들의 진료권 수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의사회(회장 박정하)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추적 60분'의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조정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지난 6일 '추적 60분' 방송 이후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과 각종 포털사이트 토론방을 통해 의사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지만 이처럼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의사회는 조정신청 서류에서 "추적 60분이 '유전생 무전사'와 같은 선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병원이 부도덕하게 진료비를 과당청구 한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중간에는 '부당청구'라는 표현을 곁들여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모두 '부당청구'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기에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사가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요양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줄 알면서도 비용부과 하는 것을 '과당청구'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심사기준 초과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비급여라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보험의 한계를 설명하고 환자 동의 하에 청구하기 때문에 과당청구가 아닌 심사조정분이 옳다"고 피력했다.

한국의사회는 추적 60분이 사용한 '임의비급여'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사회는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심사기준 미적용 본인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써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의 인터뷰 중 심사기준을 의사가 정한다고 하면 자신들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는 발언에 대해 "의료계의 반론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며 반론보도 기회를 요청했다.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더이상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의 양심이 과당청구로 매도 당하고 최상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사 기준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부당 과당청구의 오명을 벗고 임의비급여를 조장하는 요양심사기준의 문제점을 밝혀 이를 합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조정신청 취지를 밝혔다.
기사제공 :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