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기자 기자 2005.12.09 14:08:22
[프라임경제] 서울보증보험 등 14개사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4조 7380억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 추병관 기업채권팀장은 ‘약정금 등 청구 소’라는 제목의 소장 제출과 관련, “이회장과 삼성계열사들이 합의위반을 했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1999년 삼성차 법정관리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주식 출연(표 참조)약속으로 양측이 삼성차 부채처리방안에 합의한 지 6년만에 법정에서 대립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당초 양측이 합의당시 채권단이 16개, 삼성계열사는 31개사였지만 금융기관 합병 등으로 채권단은 14개로 줄었다. 원고인 삼성계열사도 31개사에서 28개사로 줄었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지난 99년 삼성그룹측이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들은 연대해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총 4조7380억원의 상환하라”고 주장했다.
<채권금융기관별 삼성생명 주식보유현황>
번호 | 채권금융기관 | 보유주식 수 | 비고 |
1 | 서울보증보험 | 1백88만1778주 | |
2 | 우리은행 | 54만142주 | |
3 | 한국산업은행 | 37만7852주 | |
4 | 정리금융공사 | 23만2320주 | |
5 | 외환은행 | 11만7638주 | |
6 | 한국씨티은행 | 7만4786주 | |
7 | 경남은행 | 5만9105주 | |
8 | 조흥은행 | 5만8387주 | |
9 | 하나은행 | 4만7700주 | |
10 | 스타리스 | 4만2143주 | |
11 | 국민은행 | 2만6247주 | 구 주택은행 3720주 포함 |
12 | 신한은행 | 2만2503주 | |
13 | 한스종금 | 1만2238주 | |
14 | 화인캐피탈 | 7161주 | |
합계 | 3백50만주 |
(자료제공 : 한국보증보험)
양측이 합의할 당시의 부채처리가 지연되면서 연체이자를 포함해 두배가까이 늘어난 것.
채권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99년 작성한 합의서 이행을 삼성측에 계속 요구했지만 삼성측이 이를 계속 거부해 채권회수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지난 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삼성차 부채 2조4500억원 변제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평가금액 70만원)를 출연, 손실보상용으로 채권단에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측은 2000년 12월말까지 주식을 처분해 처분대금이 2조4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이를 처분해서도 부족하면 31개 삼성 계열사가 부족금액을 보전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채권단은 소송과는 별도로 주식매각 작업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한편 삼성측은 이와관련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본 뒤에 적절한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차 일지
1999. 6. 30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이건희 회장 사재 출연 발표)
1999. 8. 24 기본합의서 체결(200.12.31까지 채권단에 2조4500억원 지급완료약속)
2000.12. 19 삼성측 기본합의서 이행거부, 신규합의 제의(채권단 거부)
2001. 6.12 채권단 제소 전 화해절차 추진(화해추진 실패)
2002.11.26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 건의(삼성차 문제해결 위한 생보사 상장기준 마련 금감원에 건의)
2003.10.17 생보사 상장기준(안) 발표 유보(상장 자문위 상장기준안 마련 유보)
2004. 2. 9 삼성생명 주식 해외매각 결의
2004.12.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Newbrige Capital, Warburg Pincus사 선정)
2005. 3.24 1차 해외매각 중단결의
2005. 3.30 채권단 협의회 2차매각 추진결의(국내외 투자자 대상, 재매각 추진, 삼성상대 채권회수 절차 준비)
2005. 9.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 2차 매각중단(국내 보험업법 자격요건 극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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