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공제용 자료제출을 거부한 의료기관은 물론 이를 선동하는 단체까지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국세청은 10일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선동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선동 행위로는 ‘성병·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 된다’나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국세청이 자료제출 기간 만료일(12일)을 코앞에 두고 취한 이같은 조치는 자료 유보 결정을 내린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의협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이 든 선동 사례들은 의협이 행소와 헌소 사유로 밝히고 있는 것들이며 장동익 회장도 모 방송사 등을 포함,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설명한 내용이다.
한 개원의는 “결국 국세청이 의협과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칼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의협은 유보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개원의도 “행정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병협이 빠진 상태로 제기됐고 헌법소원 또한 결정이 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청구인도 적은 것으로 안다”면서 “불안하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또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오는데 대응 방침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의협 말만 듣고 후폭풍에 휘말리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분개했다.
국세청이 의협을 겨냥한 칼날을 세움에 따라 오늘(11일) 헌소를 제기키로 방침을 세운 의협의 태도, 또 자료 제출을 놓고 고심에 빠진 회원들의 반응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