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병·의원의 이의신청 기각 사태에 대해 병원계가 크게 반발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과도한 심사기준으로 진료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병협은 회원 병원들에 '건강보험 진료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건수 및 사례수집'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병원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한 사례 중에서 불인정 된 사례 중 의학적으로 심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수집에 나선 것.
병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부당한 심사기준으로 일선 병원들의 진료비 손실이 늘어나는데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수집해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에 대해 병원계의 공동 대처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심평원 환수조치에 불응, 청와대 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시정요청서를 제출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환수에 대한 시정권고에 대해 심평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환수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실패한 의사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의협이 나서 심사기준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결국 의료계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것.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의 주장과는 달리 심평원의 심사결정 이의신청 인정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이 지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의 심사결정 이의신청 인정률은 56.9%로, 그 액수만 2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명확한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의 1차 담당 심사직원은 517명으로, 1인당 연간 심사건수가 154만여 건에 달했다.
문 희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고유 업무인 심사와 평가 업무 모두 신뢰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병원과 심평원의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