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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중국어선 3척 나포

올 10월에만 8척 나포, 담보금 3억6500만원 징수

허준영 기자 기자  2011.10.15 1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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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5일 오전 7시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53km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멸치 등 잡어 5000kg을 포획한 120톤급 중국 이도선적 노영어 등 2척을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전 10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61km 해상에서 허가없이 멸치 등 3만5000kg을 포획한 138톤 중국 석도선적 노수어호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총 5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 담보금 10억6900만원을 징수했으며, 특히 10월에 8척을 나포하여 3억65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허가받은 중국 쌍타망 어선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경비함과 헬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해군함정, 어업지도선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