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금고(金庫) 사업자 선정에 응찰한 광주은행에 법적.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중진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 고효주 의원(63.4선)은 "여수시는 시민혈세 15억원을 삼킨 광주은행이 포함된 여수시금고 선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은행에 대한 법률.재정적 책임추궁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1조원이 넘는 여수시금고 위탁사업은 현재 일반회계(약 8000억)는 농협이, 특별 및 기금회계(약 3000억원)는 광주은행이 맡고 있다. 올해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두 은행이 나눠 맡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성명서에서 "여수시 제2금고인 광주은행은 여수도시공사의 거래은행으로서 이모 전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돌산해양타운(주)의 채무 15억원에 대한 불법적인 채무변제 확약을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 은행에 예치된 도시공사 자본금 15억원을 빼내 상계처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여수시민들에게 15억원 이상의 엄청난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입힌 도시공사 이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행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장은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또한 "광주은행은 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손실을 변상해야 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수시금고의 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수시장은 시금고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광주은행에 대한 법률.재정적 책임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광주은행이 시금고이면서도, 누구를, 무엇을 믿고, 이런 뻔뻔스러운 자세로 여수시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여수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자존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금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2년기한의 시금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두 은행은 2년 주기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번갈아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