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유사석유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유사석유의 단순 탈세도 문제지만 최근 잇따라 벌어진 유사석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석유값의 고공행진으로 유사석유를 쓰는 주유소가 늘면서 폭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사석유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
지경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유사석유는 665건·344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업소는 2개소 늘고, 건수는 66건 줄었다.
행정처분중인 불법주유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17건, 충남 13건, 인천 11건, 경북 10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 비밀탱크, 이중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점검 권한과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70명에 불과한 현장인력도 80여명을 추가해 15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유사석유 취급자는 처음 적발됐더라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하기로 했다.
또, 신고 포상제 금액은 현재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항조정하고, 기존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단순 취급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수원과 화성 도심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는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저장한 게 화근이었고, 의정부시 한 주유소는 유사석유 합동단속반 조사결과, 유사석유 저장탱크가 따로 마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단속반은 당시 기름탱크 내부를 산업용 내시경을 통해 보니, 탱크 안에 벽을 세워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정품 기름탱크와는 별개의 펌프장치·배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수익 환수 대상범죄에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포함해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취득한 불법적 수익의 철저한 회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 1000여곳을 대상으로 비밀탱크 존재 여부와 탱크시설 안전점검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