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취급확대 등으로 은행약관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도록 유도하는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은행약관을 개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쉬운 약관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약관 개정시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수록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공할 예정이며
약관 작성시 은행은 동 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자체 심사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옇은행약관 개선 제안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은행약관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