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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여원 횡령 전남교총 前회장 등 3명 검거

주동석 기자 기자  2011.10.13 18: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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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억여원을 횡령한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교총)총 전 회장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광역수사대는, 1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전남교총(한국교총 산하) 前회장 김모씨(장흥․해남 교육장 역임, 62세)와 前사무총장 정모씨(45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불법정치 자금 400만원 수수한 現 전남교총 회장 김모씨(現 A대학교 교수, 62세)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사무총장 정씨에 대해 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전남교총 前 회장 김모씨는 2006년 1월 전남 교총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 교권옹호기금으로 분류된 금 2억 1,000만원을 전남교총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과 차량운용비 및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곳에 소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까지 모두 10억 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06. 1월 전남교총 회장에 당선된 김씨는 당시 교권부장이던 정씨를 전격 사무총장으로 승진시키고, 전남교총 회비 회계를 제외한 전남교총의 모든 재산 교권옹호기금, 적립기금, 주식, 카드사 제휴기금 등을 사무총장 정씨에게 관리토록 지시했다.

’06. 12월경 예산을 관리하던 정씨는 회장 김씨의 지시에 의해 교권옹호기금 명목으로 조성한 금 2억1000만원을 인출해 전남교총 회원수를 늘리는데 사용하거나 정씨의 개인차량 운영비 및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곳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전남교총의 수익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적립기금 3억 5000만원과 보유 주식 약 3만 2000주(시가 1억 6000만원)를 매각했으나 실제로는 前회장 김씨의 딸 결혼식비용으로 3000만원, 교육감선거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 1억8000만원을 사용했다.

설날과 추석 명절 때 교육청과 교육의원에게 인사 한다거나 또는 수시로 인사 명목으로 매년 5000만원 가량을 사용하는 등 횡령했으며, 지난 2009년 8월경 전남교총 회관 리모델링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시설공사와 관련, 실제 공사비용은 2억9000만원 가량 소요 됐으나 공사계약서와 견적서에는 4억8000만원으로 기재하여 그 차액만큼 횡령했다.

現전남교총 회장 직무대행 김씨는 지난 6. 2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전라남도 교육의원 후보자(당시 전남교총 목포 분회장 및 전남교총 부회장)로 등록하자 정씨와 김씨가 선비용으로 사용하라고 건네는 4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