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통근열차 반환수수료 내년 1월부터 폐지

철도운송약관 개정, 유아할인 2명까지 확대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2.11 12:03: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년 1월10일부터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 전에 반환하거나,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부과되던 반환수수료(400원)가 폐지된다.

또 예약한 승차권이나 인터넷으로 발권한 홈-티켓, E-티켓, 휴대폰 문자전송(SMS-Ticket) 티켓 등을 출발 2일전에 취소·반환·변경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발맞춰 유아할인 범위도 현재 1명에서 2명까지 KTX 운임을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열차도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까지 확대한다.

또한 매일 출퇴근하는 청소년과 통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정기승차권을 내년 3월부터 판매한다. 일반 정기승차권의 할인율(50%)보다 높은 60%를 할인해 준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송약관을 오는 2007년 1월 10일부터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KTX 1호차를 영화 객실로 개조해 여행중에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운임 외에 7천원의 영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또 KTX와 선박을 연계한 제주도 관광 상품을 1월부터 판매한다.

또 예약부도를 줄이기 위해 출발 8일전 예약 승차권은 다음날 24시까지, 출발 7일전 예약 승차권은 10분 이내에 결제하도록 개선했다. 승차권 예약매수 제한(1인 1회 최고 9매)도 폐지되며 내년 7월부터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Korail Membership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 승차권 예약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예약시스템이 개편되어 예약보관금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 가입비(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KTX Family 회원, 인터넷 일반회원 등 복잡한 회원제도가 ‘Korail Membership’제도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약보관금이나 가입비를 납부했던 철도회원과 KTX Family 회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Korail Membership 회원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예약보관금을 납부한 철도회원이 Korail Membership 회원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전국 역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예약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전환하지 않은 철도회원의  마일리지는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철도회원 할인(5%)은 폐지되며, 전 국민 예약서비스가 시행되는 내년 7월1일부터 마일리지 적립으로 전환하되,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고객과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자문을 받아 철도의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