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애플과 삼성의 호주 법정 라운드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여파로 13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에 비해 4000원(0.45%) 내린 89만4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엿새째 이어진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13일 호주 연방 법원은 애플이 지난 7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를 금지했다.
한은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이날 패소함에 따라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 더욱 치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심리가 악화되긴 했지만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실적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만큼 호주 판결과 관련한 타격은 매출액에 대비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이와 관련한 실적은 매출액 기준 1~2%가량"이라며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앞서 애플은 지난 7월 28일 호주 연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태블릿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호주를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