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통기한이 지난 해파리나 세균기준치를 초과한 젓갈 등이 일식당에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 모씨(여∙49)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 대표 박 모씨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염장해파리 총 91박스의 유통기한을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염장해파리를 사용해 ‘풍미해파리’,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를 제조해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 대표 장 모씨(남∙58)는 중국산 ‘해삼내장젓갈’ 제조회사를 ‘단동 닝하이’에서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해 1억4000만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젓갈은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 대표 유 모씨(남∙57)는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지난 1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3600개, 1180만원 상당의 ‘날치알 골드’를 제조해 식자재 도매업체와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