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검사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대부업 감독역량과 업무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 기법을 공유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행안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대부업 담당자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