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2년 이후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행사비율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2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2002년 이후 미군인 범죄사건 발생 및 재판권행사 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군 범죄 건수는 3005건, 재판권 행사는 682건으로 재판권행사비율이 22.69%라고 발표했다.
이 중 미군의 성범죄사건(강간·준강간·강제추행)은 49건 발생했으나 재판권 행사는 16.32%인 8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군의 성범죄사건은 2007년 17건에서 2008년 1건, 2009년 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작년의 경우 12건으로 급증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목적”면서, “국민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한·미동맹관계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주한미군의 연이은 성폭행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교부는 연이은 성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SOFA 개정이 아니라 ‘SOFA 개선’을 협의하는 중이다. 국회와 국민은 ‘SOFA를 개정하라’고 하는데, 왜 정부는 ‘개선’을 협의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SOFA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금칙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