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분유를 먹는 아이가 3명인 우리 집은 대략 한달에 한번정도 가스를 교체하고 있으며, 요금도 비싸서 교체할 때마다 4만5000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스가 다 떨어져서 부랴부랴 가스판매회사에 전화해 가스를 신청했다. 그리고 통화 마직막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다.그러나 가스배달 사원은 가스교체 후 역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 그는 지금은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되고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발급을 요청하라고 말할 뿐이다.
지금까지 수없이 가스를 교체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물론 가스판매회사에 전화하여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발급여부를 바로바로 확인하여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요즘은 난방용 기름 주입시에도 이동식 체크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는데 왜 가스배달사원은 그 흔한 이동식체크기 한 대 가지고 다니지 않을까.지역별로,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와 주로 거래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아직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해도 무시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현재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는 현금영수증발급을 법률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미발급시 그에 따른 불이익(현재 고소득·전문직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함) 은 크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소액에 대해 일일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하는 것도 귀찮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없는 가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금영수증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판매자(공급자)의 매출 누락으로 연결되어 당초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수취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 사견을 제시하자면 이렇다. 먼저 판매자(공급자)측면에서 첫째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 하고, 둘째 영수증교부대상 또는 영수증교부면제범위에서 소매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소매업도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현금영수증발급 요구에 순응 할 것으로 보인다.
최희갑 세무사 |
셋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번거롭고 세정업무를 증폭시킬 수 있지만 일상에서 소액거래에 대해서 인정상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며, 여기에 신고절차까지 복잡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 소비자의 현금영수증발급 요구는인의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데, 이제는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의 필요여부에 관계없이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수취을 생활화함으로써 투명한 세정질서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물론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