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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년간 아파트 하자분쟁 77건 해결

소송에 비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 해결

이보배 기자 기자  2011.10.12 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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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263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해 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3%를 차지한 77건이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해 결렬되는 경우는 21건(12%)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 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된 경우는 59건(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했고,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정기분야(6.0%) 순으로 이어졌다.

신청주제별로 보면,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로 나타났고,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해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해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