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운행자동차(일명 대포차)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전담창구를 설치해 대포차량의 신고, 접수를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상습 체납 대포차로 접수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없애기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것으로 이로 인한 각종 과태료 및 체납, 범죄예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포차 신고전화는 순천시청 세무과 체납정리계(061-749-4140)로 하면 된다.
시는 올 초부터 상습체납 대포차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57대를 공매 처분해 3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