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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론스타 대주주 적격 다시 검토해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1.10.11 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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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유죄판결이 내려져 외환은행 매각 문제에 대한 영향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은행법을 적용해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토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건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일 경우 은행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외환은행 노조 김기철 위원장은 공청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김 위원장.

지난 10일 외환은행 노동조합 김기철 위원장은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 참석,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에게 천문학적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5조2000억원의 매각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범죄집단에 대한 특혜이자 사상 최악의 불법 국부유출"이라며 "금융당국의 징벌적 매각명령은 이미 국내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2004년 KCC, 2008년 DM파트너스에 장내 공개매각을 명령한 바 있으며 론스타는 시중은행 대주주이고, 주가조작이라는 중대 범죄가 유죄가 확정된 것인 만큼 더욱 엄중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현행 하나금융 계약과 같은 51% 일괄매입은 론스타에 천문학적인 특혜성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따른 초과지분 해소 방안으로 부적절하다”며 “분산매각이 국제기준 및 국내 은행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 딜(deal)이 무산될 것이지만, 무리한 자금조달에 따른 ‘승자의 저주’ 우려 및 시너지 부재 등이 지적돼온 하자 많은 딜에 미련을 둘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