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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추진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소득금액의 50% 감면 혜택 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1.10.11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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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는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기간인 2년 동안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세제 감면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광주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예술단․공연장․미술관 등을 운영하거나 예술․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돤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다.

신청분야는 공연분야와 미술(전시)분야로 구분하고, 공연분야는 개관한지 2년이 경과되고 매년 1편 이상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며, 미술(전시)분야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편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중 단체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신청을 원하는 예술법인․단체는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게시된 지정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서류(법인․단체의 관․규약,공연실적 등)와 함께 시 문화수도예술과(613-3452)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