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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무산 반대

안전성 충분히 논의, 침소봉대한 부분 있어

조민경 기자 기자  2011.10.11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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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더 이상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10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관련 전문학회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힌 의협은 이날 앞서 오전 7시부터 대한임상약리학회, 대한내과학회 등 10여개 관련학회와 함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지난 9월30일 국회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는 여야의원들의 비난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경 회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일반의약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됐다”며 “타이레놀 부작용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 발표에 따르면 타이레놀의 부작용 사례와 건수는 총사용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의약품 부작용은 발생 건수보다 심각성이 중요한데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것들이다.

경 회장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반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은 자칫 안전성을 문제 삼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향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회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시점에서 더 이상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대책이 무산되거나 법 상정 자체가 거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경 회장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선정에 대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경 회장은 “약사법 개정 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지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미리 예시한 품목을 가지고 부작용 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성을 위주로 순차적으로 약국 외 판매 허용 일반의약품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시행된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내과학회 박수헌 법제이사는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단,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구입∙복용하기 전에 부작용과 용법용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