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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인화학교 위탁교육 취소 사전 통지

10일 공문 발송 ... 24일(예정) 청문 거쳐 위탁교육 취소 시행

장철호 기자 기자  2011.10.11 0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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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이후 특수교육 위탁 취소 청문 절차를 거쳐서 위탁교육 취소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0년 학생간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 ▲학생 부정 재입학 ▲학교생활기록부 결석 처리 및 관리 부적정 ▲교육과정 수업 미이수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인해 10월 10일자로 특수교육 위탁 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시교육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로 민간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 따라 10월 24일에 특수교육 위탁 취소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화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에 대한 재배치(전학)를 통해 교육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