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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고요? 노동위원회로 먼저 오세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성립률 72% 전국수위

김상준 기자 기자  2011.10.11 0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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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이면서 노동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면 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찾으면 된다. 이가 아프면 치과를 찾고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과 같이 근로자들은 항상 자신들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튼튼한 근로자가 된다.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기관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해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부문별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조정과, 심판과, 교섭대표결정과로 구성

   
전국 사업장의 20%가 입주해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나 9월27일 청사를 이전했다.
노동위원회에는 조정과 심판과 교섭대표결정과가 있다.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과에서 맡아 업무를 진행한다. 조정과에서는 조정, 중재, 필수유지업무결정, 긴급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정의 경우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신청하는 경우 이루어진다.

심판과에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을 맡는다. 부당노동행위 여부판정, 부당해고여부 등에 관한판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섭대표결정과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위원회에만 있는 부서이다. 교섭대표결정과에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사건등의 결정을 처리한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경기지노회 성립률 72% 전국 수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기 위해 노·사·공익위원 170명과 3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삶의 터전으로 전국 사업장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으나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본사를 인접한 서울에 두고 있어 조정과 화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속·공정하게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조정사건 성립률은 72%로 전국평균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수노조관련 사건도 3건이 접수돼 모두 처리됐다. 차별시정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6건이던 것이 올해에는 1건으로 줄었다. 그나마 그 1건도 조정 후 취하했다. 심판사건은 1390건으로 부당노동행위가 114건, 부당해고가 1252건으로 지난해 1891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