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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진중공업 사태, 남은 과제 두 가지

이진이 기자 기자  2011.10.10 1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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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난항을 겪던 노사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풀어야할 과제가 남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한진중공업 해고 근로자 94명을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고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리해고자들을 대신해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측은 권고안을 검토해보고 정리해고자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새 권고안은 사측의 재고용 시한을 1년으로 감축하고, 국회가 사측을 압박했다는 점에서 노조 측이 검토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사협상을 위한, 주요한 과제 두 가지가 남았다. 사측이 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정리해고자들은 권고안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노사가 재고용 시점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새 권고안 협상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면 된다. 하지만 노조 측은 정리해고 시점을 올해 2월14일로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노사 간 8개월가량 차이가 난다.

게다가 권고안이 10개월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농성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도 걸림돌이다. 김 위원은 최근까지 “정리해고가 철회돼야 크레인에 내려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은 권고안을 놓고 10일부터 노조 측과 협상할 예정이었지만, 정리해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집행부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집행부 선거가 끝나는 14일 이후에야 노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지회와 김진숙 위원을 비롯한 농성자 및 정리해고자들의 의견을 모아 권고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지난 6월 노조파업이 끝난 직후 아시아지역 선사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 4척에 대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하지만 노사갈등 해결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본 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

특히, 올해 7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문을 닫아야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재할 수 없다. 정리해고 철회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혀 영도조선소가 정상화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