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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케이티스 ‘노동법 위반’ 고소

이지숙 기자 기자  2011.10.10 16: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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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희망연대노조는 케이티스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취지의 고소ㆍ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지난 6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9월15일 ‘KT계열사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케이티스 소속 100번 콜 상담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태 결과 발표에 따르면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소속 상담사들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희망연대노조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