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는 골약(骨若)으로 불리는 성황.도이동 일원 73만3262㎡(약 22만평)를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예정 구역내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976명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 다음달 28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그동안 성황.도이동 일원 73만3262㎡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주민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구역계 확장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안을 수립했다.
전남 광양 성황.도이동 일대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진은 광양시 제공. |
도시개발구역의 일정 면적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내 사유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시는 2013년 9월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실시계획인가, 건설기술심의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11월경 공사 착공해 2016년 말께 준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황지구에 포함된 현재의 골약중학교는 폐지하고 택지가 개발되면 새롭개 신축 이전될 것이다"며 "2016년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5000여세대 1만3000여명을 수용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도심지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지방식이란, 택지개발 구토지 매입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택지 조성후 원래의 토지주에 새로 닦은 신토지를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