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속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건넨 성인오락실 업주와 단속정보를 흘린 전.현직 경찰관 등 성인오락실 비리에 가담한 24명에 무더기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는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오락실 업주와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속칭 '관비' 뇌물을 챙긴 경찰관 등에 징역형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락실 업주 A씨(4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는 여수에 여러군데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단속 경찰관과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서 단속을 피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교피를 교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950만원, 압수물 몰수처분을 내렸다.
또 게임업주들로부터 '관비'를 경찰에게 뇌물을 건넨뒤 단속정보를 얻어내고 경찰 승진인사에도 개입한 브로커 B씨(50)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경찰서 오락게임장 단속반장을 맡았던 경찰 C씨(49.뇌물수수 등)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C씨는 게임업주들한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수법으로 업주와 브로커에게 5회에 걸쳐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부하 경찰관 D씨(35)는 200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반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B씨(구속)한테서 500만원을 받는 등 총 3000만원을 받거나, 자신의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납케 하는 수법으로 총 4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뇌물액수만큼인 4800만원이 추징됐다.
또 퇴직 경찰공무원 E씨(57)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2900만원이 선고됐다. 퇴직 경찰관 E씨는 '관비' 거래관계인 단속경찰이 파출소로 발령나지 말고 경찰에 남도록 청탁해 달라는 업주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접촉한 혐의다.
이와 함께 당시 경찰관 F씨(41)는 지난해 7월께 오락실 업주(A씨)로부터 50만원을 입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2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난 2009년 10월3일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오락실 실질업주 A씨의 '원격조종'을 받고 자수한 지명수배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단순가담자 등으로 형식적으로 작성,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직무를 유기했다. F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다른 경찰관 G씨(49) 또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KBS여수방송국 밑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면서 미리 단속정보를 알고 찾아온 업주A씨의 청탁을 받고 일명 '빠루'로 셔터문을 두드리며 단속시늉만 내고 돌아가 직무를 유기하고, 지난해 6월9일에는 오락실업주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입금받아 기소됐다.
이 밖에 오락실 공모업주 H(43)와 I씨(43)에게도 각각 집행유예 2년과 3년형이 선고됐다.이와 함께 속칭 '바지사장'과 명의대여자, 담배심부름꾼, 단속망보기 아르바이트 등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무더기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행행위 등 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직무유기, 사기 등 12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