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DB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장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대우증권 42R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KDB대우증권 유상증자에 청약자격이 있는 주주에게 부여된 것으로 신주인수권매매를 통해 증자참여에 대한 권리양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구주주의 경우 청약을 하지 않아도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를 실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도 신주인수권증서 매수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을 통한 주주권리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주배정 증자일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총 1억1088만4166증서이고 오는 14일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거래 시 정해진 기준가격은 없으며 거래당일 매도·매수 호가에 의해 결정된다. 앞선 사례에 따르면 거래당일(주가-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향후 주가에 대한 기대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며 가격제한폭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지난달 7일 전격적인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달 30일 마감된 우리사주 청약률이 94%에 달하는 등 청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