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래 금융회사에 대한 해킹 등이 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금융회사 IT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한 데 이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종합대책 내용 중 규정 개정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동 규정을 시행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IT 인력·예산은 전자금융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으로 투자 저조해 보안사고의 한 원인이 되는 현실에 착안한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IT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권고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및 이용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준 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