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이 조합원별 보증한도를 현행 대비 평균 25%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대해 건공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중소형 아파트 재건축 증가, 상가분양보증 의무화 등 의무보증 수요 증가와 공사이행보증, 시공보증 등 고액보증 증가로 인한 보증한도 부족에 따른 조합원의 영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주요 보증에 대한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변경된 보증한도시스템은 오는 11일부터 운용한다.
건공은 이미 금년 초 조합원별 보증한도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전 출자금의 60배까지로 규정된 조합원별 보증한도를 개선해 전체자본금의 20배인 법정 총보증한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건공은 조합원별 보증한도를 보증등급별로 평균 15.5%~36.5% 인상하되, 보증위험이 높은 민간 계약보증,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조합원별 보증한도의 65%이내에서 통합 운용하기로 했다.
건공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증시장 여건과 보증위험율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보증한도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조합원의 편익은 물론 심화된 보증시장내에서 조합의 영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