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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오는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자연훼손 행위 등

장철호 기자 기자  2011.10.09 16: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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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백암사무소(소장 박갑동)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고자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단속 대상을 미리 홍보하고 오는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연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해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샛길출입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10~11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으로 공원내 흡연행위, 취사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백암사무소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