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강진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 시행

다른 용도 전용 5년 이상 사용 중인 임야,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

나광운 기자 기자  2011.10.09 13:30: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강진군이 지목상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산지로 이뤄진 임야는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원래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되나,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에는 이를 면제하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복구 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해 줘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지적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었던 소유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어업용 시설(논,밭,과수원 등 농지와 축사, 농가주택 포함)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용,공공용, 국방, 군사시설은 기관의 장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지적공사에서 발행한 지적측량성과도(분활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화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사실입증서류 등이며, 군 산림팀(430-3295)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사실상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168필지 45만㎡의 지목상 임야를 전답 등을 현실지목으로 변경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이장회의 및 읍,면장 회의 등을 통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