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을 방해한 최모씨(43)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30분께 여수 서시장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려했으나, 버스기사가 이모씨(37)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이유로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술을 마신채 버스를 기다린 최씨는 운전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버스의 변속기어를 잡고 흔들며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시내버스에 2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로 보고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