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조 ‘찰떡파이’가 제조법을 빼돌려 만든 ‘찰떡쿠키’에 승소했다.
7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찰떡파이 원제조사인 S사 박 모씨가 ‘찰떡쿠키 특허 등록은 무효’라며 찰떡쿠키 제조사인 C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C사는 (쿠키 속에 떡을 넣는) 제조방법을 실질적으로 고안하지 않았다”며 “무권리자가 출원해 등록한 경우기 때문에 해당 등록특허가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사 박씨는 지난 1997년 떡 부패 방지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고 ‘초코찰떡파이’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3월 S사에서 연구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모씨가 C사로 자리를 옮겼고 C사는 이씨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찰떡파이 기술정보를 활용해 2005년 11월 찰떡쿠키를 출시, 그 제조방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에 박씨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7일 “C사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